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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스포츠클럽법

발행 2024.07.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스포츠클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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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보고ㆍ검사 등)

제21조(포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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