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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6.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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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9, 2024.4.3, 2026.6.24>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개정 2013.6.3>

제3조(국선변호사) 검사는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신설 2013.6.3>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5.3.21, 2026.6.24>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개정 2013.6.3>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4.3, 2025.3.21, 2026.6.24>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등 <개정 2014.11.3>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보수등의 기준)

제21조(보수등의 지급)

제5장 국선변호사 감독 <개정 2013.6.3>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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