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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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융행정지도(「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사유를 포함한다) 2.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 3.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4.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등의 내용 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6.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7.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8.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전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하는 금융위원회 국장 4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1명 3. 금융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단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안건심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