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09.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제3조(공동체의 구성요건)
제4조(공동체의 등록)
제5조(변경등록)
제6조(등록취소)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
제8조(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제10조(우수 공동체의 추천)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