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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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제3조의2(바다식목일)
제4조(국제협력증진)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제15조(조업금지구역)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제19조(휴어기의 설정)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제21조 삭제 <2012.12.18>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2.1.11>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28조(협약의 체결)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제34조 삭제 <2020.2.18>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제38조(배분량의 관리)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4조(조성금)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제6장 보칙
제54조 삭제 <2023.10.31>
제55조 삭제 <2023.10.31>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조의3(임원)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제56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제57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2조(준용규정)
제63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3조의2 삭제 <2023.10.31>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4.1.23, 2024.2.6>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몰수)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