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abbea8-964f-4f39-9042-e9dac2407541","doc_type":"law","title":"수산자원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n\n제3조의2(바다식목일)\n\n제4조(국제협력증진)\n\n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n\n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n\n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n\n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n\n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n\n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n\n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n\n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n\n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n\n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n\n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n\n제14조(포획ㆍ채취금지)\n\n제15조(조업금지구역)\n\n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n\n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n\n제19조(휴어기의 설정)\n\n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n\n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n\n제21조 삭제 <2012.12.18>\n\n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n\n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n\n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2.1.11>\n\n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n\n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n\n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n\n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n\n제3절 어업자협약 등\n\n제28조(협약의 체결)\n\n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n\n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n\n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n\n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n\n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n\n제34조 삭제 <2020.2.18>\n\n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n\n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n\n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n\n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n\n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n\n제38조(배분량의 관리)\n\n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n\n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n\n제2절 수산자원조성\n\n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n\n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n\n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n\n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n\n제44조(조성금)\n\n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n\n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n\n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n\n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n\n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n\n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n\n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n\n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n\n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n\n제53조(토지 등의 매수)\n\n제6장 보칙\n\n제54조 삭제 <2023.10.31>\n\n제55조 삭제 <2023.10.31>\n\n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n\n제55조의3(임원)\n\n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55조의5(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n\n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n\n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n\n제56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n\n제57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n\n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n\n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n\n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n\n제62조(준용규정)\n\n제63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63조의2 삭제 <2023.10.31>\n\n제7장 벌칙\n\n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4.1.23, 2024.2.6>\n\n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n\n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n\n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68조(몰수)\n\n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0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927&type=HTML&mobileYn=&efYd=202508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자원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f797b9-566c-4ea6-ad2f-42c559c7b3db","doc_type":"notice","title":"[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7:01+09:00"},{"id":"006caf1b-2160-47cb-9f7c-27459b8722bb","doc_type":"notice","title":"[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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