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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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임원 공개모집 사회적기업과 04-●●●●-7427
공지사항
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임원 공개모집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7427
담당자 이동화
등록일 2026-07-21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공모직위: 비상임이사 4명
2. 임기: 3년
3. 접수기간: 2026.7.21.(화).~7.30.(목). 12:00까지
4. 접수장소: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5.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6.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지원팀(☎03-●●●●-7822)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임원 공개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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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출서류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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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붙임2] 제출서류 서식.hwpx 다운로드] <서식 1>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접수번호 *접수처기재사항임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 . .(만 세) 주 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이 메 일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업적 □ 기타업적 및 활동사항 □ 포상실적 □ 관련분야 논문발표(중요도 순 작성) 구분 제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문 기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중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작 성 요 령> ○ 지원동기, 주요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작성 ○분량: A4용지 2매 내외 ○작성기준: 한글, 휴먼명조체, 15포인트 <서식 3>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작 성 요 령> ○ 직무수행에 대한 포부 및 구체적인 직무수행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분량: A4용지 2매 내외 ○작성기준: 한글, 휴먼명조체, 15포인트 <서식 4> 개 인 정 보 제 공 동 의 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인사 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 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인사발령일)까지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됩니다.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 임원 인사담당기관장 귀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자필서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예 □아니오 3. 민감정보 (범 죄경력 등) 처리 동의 □예 □아니오 4. 개인정보의 제3자 (개인정보 보유 기관 ) 제공 동의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병적자료병무청 ․범죄경력 등 자료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舊호적 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각 관할기관 ․부동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산등록자료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국민연금공단 ․출입국 및 국적자료법무부 ․정치자금기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쌀소득직불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각종 인․허가 자료해당 인・허가 관청 <서식 5> 결 격 사 유 확 인 서 □ 인적사항 성명 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유무확인 결격사유 점검항목 해당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 예 □ 아니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예 □ 아니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예 □ 아니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예 □ 아니오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예 □ 아니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예 □ 아니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예 □ 아니오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예 □ 아니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예 □ 아니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예 □ 아니오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예 □ 아니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예 □ 아니오 본인은 상기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