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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발행 2021.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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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류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방법)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