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_응급의료기관 수_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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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4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시도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 발생 시 재난의료 제공,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화상 및…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4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시도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 발생 시 재난의료 제공,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화상 및 독극물중독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역응급의료기관:관할 지역 내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분류: 보건의료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복지부,응급의료기관,시도,데이터 수정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