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5.5.14>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제6조(전문기관)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제11조(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제12조(이의신청)
제13조(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