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발행 2024.07.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거나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제5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기상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위촉기간 중 자문ㆍ소송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려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9조(정보공개)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