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2d2089-d612-4d1d-80b6-48a934949f3a","doc_type":"law","title":"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n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n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n3.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n\n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n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n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n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n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n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n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거나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n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n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연임하게 할 수 있다.\n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n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n2.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n3. 제5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n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n\n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n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n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n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n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n\n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n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n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n3. 기상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n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n5. 위촉기간 중 자문ㆍ소송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n\n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n\n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n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려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5.>\n\n제9조(정보공개)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43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911c333-5653-425d-bb1a-9a067077cbaf","doc_type":"notice","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