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 삭제 <2011.10.17>
제7조 삭제 <2011.10.17>
제8조 삭제 <2011.10.17>
제9조 삭제 <2011.10.17>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
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