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eacabf-0903-4089-83d1-604407972438","doc_type":"law","title":"뇌연구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n\n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n\n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조 삭제 <2011.10.17>\n\n제7조 삭제 <2011.10.17>\n\n제8조 삭제 <2011.10.17>\n\n제9조 삭제 <2011.10.17>\n\n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n\n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n\n제15조의2(규제 개선 등)\n\n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n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n\n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n\n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n\n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n\n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n\n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n\n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n\n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n\n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3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뇌연구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c290ee3-b470-4fb7-930e-8e8c51495c1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4-03-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