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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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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담당자박상원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담당자박상원

게시일2026-06-30

조회수239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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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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