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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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담당자박상원
게시일2026-06-30
조회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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