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9>
제5조의2(건강진단)
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
제7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6.7>
제10조의2(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제12조(감시기의 설치ㆍ운영)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