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a99da2-5981-421c-aec1-c532405bd955","doc_type":"law","title":"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n\n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n\n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9>\n\n제5조의2(건강진단)\n\n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n\n제7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n\n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n\n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n\n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6.7>\n\n제10조의2(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n\n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n\n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n\n제12조(감시기의 설치ㆍ운영)\n\n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n\n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n\n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4조의2(정기검사 등)\n\n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n\n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n\n제16조(업무의 위탁 등)\n\n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n\n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9-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5185&type=HTML&mobileYn=&efYd=202509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