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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5.07.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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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7조(시정명령 등)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19.11.26>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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