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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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 및 기능) ① 거시건전성의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시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 상황의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외환제도의 선진화 및 외환시장의 발전방안, 외환거래정보의 상시감시,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거시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분석ㆍ점검이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제3조(회의의 구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6.1.2>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한국은행 부총재 4.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제2조제3항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만 해당한다) 6. 국제금융센터 원장 ②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主宰)한다. <개정 2026.1.2>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이 된다. 다만, 의장은 제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상정)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개최 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6조(실무회의) 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