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70377c-2d0b-4f28-9363-3ff6e41b485f","doc_type":"law","title":"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 및 기능) ① 거시건전성의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n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거시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 상황의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n2. 외환제도의 선진화 및 외환시장의 발전방안, 외환거래정보의 상시감시,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사항\n3. 그 밖에 거시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분석ㆍ점검이 필요한 사항\n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1.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n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n3.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n\n제3조(회의의 구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6.1.2>\n1. 재정경제부 제1차관\n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n3. 한국은행 부총재\n4.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n5.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제2조제3항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만 해당한다)\n6. 국제금융센터 원장\n②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主宰)한다. <개정 2026.1.2>\n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이 된다. 다만, 의장은 제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n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4조(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상정)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한다.\n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n③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n④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개최 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n\n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n\n제6조(실무회의) 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n②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n\n제7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31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