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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어장관리법

발행 2025.10.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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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제7조 삭제 <2013.8.13>

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

제9조(어장휴식)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제12조의2(이행강제금)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4.3.18, 2018.12.31, 2019.8.27>

제19조(영업의 승계)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제2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제24조(손실보상)

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한 자, 처리ㆍ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7.3.21>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삭제 <2013.8.13>

제31조(몰수)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제3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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