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06b2d1-8603-42cf-9783-b0631e6d336a","doc_type":"law","title":"어장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n\n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n\n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n\n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n\n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n\n제6조(어장환경의 조사)\n\n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n\n제7조 삭제 <2013.8.13>\n\n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n\n제9조(어장휴식)\n\n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n\n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n\n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n\n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n\n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n\n제12조의2(이행강제금)\n\n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n\n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n\n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n\n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n\n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4.3.18, 2018.12.31, 2019.8.27>\n\n제19조(영업의 승계)\n\n제20조(등록의 취소 등)\n\n제4장 보칙\n\n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2>\n\n제2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n\n제24조(손실보상)\n\n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n\n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n\n제27조(벌칙)\n\n제28조(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한 자, 처리ㆍ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7.3.21>\n\n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0조 삭제 <2013.8.13>\n\n제31조(몰수)\n\n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839&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장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f797b9-566c-4ea6-ad2f-42c559c7b3db","doc_type":"notice","title":"[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7:01+09:00"},{"id":"006caf1b-2160-47cb-9f7c-27459b8722bb","doc_type":"notice","title":"[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4:21+09:00"},{"id":"794bca68-3233-45f7-9cd6-21e08d420412","doc_type":"notice","title":"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2-04T17:52:24+09:00"}],"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