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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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 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증원 등의 조정 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 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등의 추가 지급 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 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하고, 5급 대표 1명, 6급 이하 대표 1명, 여성공무원 대표 1명을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되며, 전년도 말 또는 해당 연도 초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자율성 범위 설정 시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이를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도록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