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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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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제2조(설치)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6. 20., 2023. 6. 22., 2025. 12. 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계획ㆍ평가결과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3. 위원장이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1. 6. 20.><개정 2023. 06. 22.>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6. 2><개정 2019. 3. 20><개정 2023. 06. 22.> ③ 처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2023. 6. 22., 2025. 12. 5.> ④ 처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

제6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개정 2011. 6. 20.> 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평가분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4. 평가분야별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제시 5.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1. 6. 20.><개정 2013.4.2.><일괄개정 2018.1.16.><개정 2020.4.28.><개정 2023. 06. 22.>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 6. 20.> ④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⑤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과제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과제에 대해 심의에 응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⑥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10. 10.> ⑦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도 이에 준한다.<개정 2011. 6. 20.>

제10조(자료제출 협조 및 보안조치)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5. 12. 5.> 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개정 2019. 10. 10.>

제11조(평가반의 구성ㆍ운영) 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②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는 정해진 원고검토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 6. 20.>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 6. 20.>

제14조 <삭제 2015.11.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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