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fa928d-494a-43e1-9a3c-43d7e8b8da0d","doc_type":"law","title":"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20.,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n\n제2조(설치)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6. 20., 2023. 6. 22., 2025. 12. 5.>\n\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n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n2.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계획ㆍ평가결과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n3. 위원장이 국가데이터처 업무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1. 6. 20.><개정 2023. 06. 22.>\n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6. 2><개정 2019. 3. 20><개정 2023. 06. 22.>\n③ 처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2023. 6. 22., 2025. 12. 5.>\n④ 처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3. 6. 22., 2025. 12. 5.>\n\n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n\n제6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개정 2011. 6. 20.>\n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n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n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n3. 평가분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n4. 평가분야별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제시\n5.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n\n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1. 6. 20.><개정 2013.4.2.><일괄개정 2018.1.16.><개정 2020.4.28.><개정 2023. 06. 22.>\n\n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 6. 20.>\n④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n⑤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과제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과제에 대해 심의에 응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n⑥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10. 10.>\n⑦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2. 5.>\n\n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도 이에 준한다.<개정 2011. 6. 20.>\n\n제10조(자료제출 협조 및 보안조치)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5. 12. 5.>\n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n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9. 10. 10.>\n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개정 2019. 10. 10.>\n\n제11조(평가반의 구성ㆍ운영) 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0., 2025. 12. 5.>\n\n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n②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는 정해진 원고검토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 6. 20.>\n\n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 6. 20.>\n\n제14조 <삭제 2015.11.9.>","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8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데이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