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 10.29.
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
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
1. 대미 투자 구조 확정!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 투자 약정 2029년 1월까지
* 외환 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
· (조선업 협력)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투자 외에 보증 포함
2.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MOU 명시
*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
·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 20년 내 미회수 시 배분 비율 조정
3. 관세 인하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 상호 관세: 15% 적용 중(7월 말 합의 이후)
· 무관세: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 천연자원 등
· 품목 관세: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 반도체 관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
4.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미국의 유무형 지원 확보
5.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음
· 검역절차 협력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
더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대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