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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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7조(무장)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보상 및 치료)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제15조(벌칙)
제15조의2(과태료)
제16조 삭제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