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cd04cb-9dbb-449b-a8a8-b0c08d9f58b2","doc_type":"law","title":"예비군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n\n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n\n제3조(예비군의 조직)\n\n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n\n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n\n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n\n제5조(동원)\n\n제6조(훈련)\n\n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n\n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n\n제7조(무장)\n\n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n\n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n\n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n\n제9조(보상 및 치료)\n\n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n\n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n\n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n\n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n\n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n\n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n\n제15조(벌칙)\n\n제15조의2(과태료)\n\n제16조 삭제 <2010.1.25>","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921&type=HTML&mobileYn=&efYd=202509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예비군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c541518-32d8-40df-838a-6ce23a8b4dc9","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