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발행 2020.08.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http://www.pipc.go.kr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게시 자료 관리 등은 대변인(이하 "총괄운영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보안대책은 법무감사담당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④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분임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총괄운영책임자가 분임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유지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화면 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 4.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5. 주요 메뉴별 홈페이지 분임운영책임자 지정 6.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개정 7.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통신망 보안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3.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등

제7조(분임운영책임자의 임무) 분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메뉴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8조(홈페이지 구축)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홈페이지 운영) ① 분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pipc.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개선)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제1항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총괄운영책임자는 서비스 중단이 장시간 계속되거나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메뉴의 구성)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내용을 위한 메뉴 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메뉴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정책, 의결사항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메뉴 4. 개인정보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메뉴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메뉴

제14조(메뉴의 설치·변경)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총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계관리) ①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운영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6조(자료 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자료를(단순자료 제외)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생산한 해당 부서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수정·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분임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분임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 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에서 게시하는 정책자료 등은 해당 실·국에서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영문자료 작성을 요청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각 실·국에서 요청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④ 해당 실·국은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한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게시물 삭제)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정보 제공)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다.

제21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22조(알림판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운영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3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서버,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총괄운영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보수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4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운영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