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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발행 2016.08.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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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8,365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른 가족계획용 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은 "피임약(질좌제및 질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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