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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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제4조(장학생의 지원)
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제6조(조건의 이행)
제6조의2(직무교육)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이행 중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변경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제9조(보고)
제10조(행정처분)
제10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