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2.02.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

제2조(대회 유치 승인)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제3조의2(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

제5조 삭제 <2022.2.8>

제5조의2 삭제 <2022.2.8>

제6조 삭제 <2022.2.8>

제6조의2 삭제 <2022.2.8>

제7조 삭제 <2022.2.8>

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