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446cb1-f9e6-4d2e-9b2a-a300b59ea9a3","doc_type":"law","title":"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n\n제2조(대회 유치 승인)\n\n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n\n제3조의2(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n\n제5조 삭제 <2022.2.8>\n\n제5조의2 삭제 <2022.2.8>\n\n제6조 삭제 <2022.2.8>\n\n제6조의2 삭제 <2022.2.8>\n\n제7조 삭제 <2022.2.8>\n\n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n\n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n\n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n\n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n\n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n\n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n\n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n\n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n\n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n\n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0171&type=HTML&mobileYn=&efYd=202202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