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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 2026.07.02· 색인 2026.07.27 23:31·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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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7.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6.07.02

조회 501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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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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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입법예고문)(제2026-423호)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pdf [126.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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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5. 12. 2. 공포, ’2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제9조제2항의 제4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생산범위 규정 마련(안 제2조)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및 제3항(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각각 신설하여, 자체생산, 국내 OEM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로 인정 나. 조합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 완화(안 제9조) 1)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요건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6. 7. 2. ∼ 8. 1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2. 중소기업이 국외에 설립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3.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 4. 그 밖에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 ③ 제2항 각호에 따른 물품의 인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조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2. 중소기업이 국외에 설립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3.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 4. 그 밖에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 <신 설> ③ 제2항 각호에 따른 물품의 인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생 략)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4. ---------------------------------------------------------- 6시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548

[첨부: 내려받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 423 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정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제9조제2항의 제4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생산범위 규정 마련(안 제2조)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및 제3항(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각각 신설하여, 자체생산, 국내 OEM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로 인정 나. 조합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 완화(안 제9조) 1)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요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a●●●●●●●●@korea.kr / 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044) 204 - 7548 , 7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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