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1절 선로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1>
제5조(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제6조(교차로)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제8조(공공시설물)
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
제10조(궤도중심과의 거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시설의 특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제12조(분기기) 궤도의 이동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자동차 등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 분기기(노면전차가 운행하는 궤도의 방향을 다른 궤도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선로전환기)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궤도 배수) 궤도는 적절한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도로 내의 궤도 배수시설은 도로의 배수시설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 검지) 노면전차의 검지(檢知)장치(차량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노면전차의 운행속도,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신호설비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
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제3절 전기설비
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
제24조(전력안전)
제25조(가공전차선)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
제27조(관제실의 통합)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절 조명시설
제32조(조명시설)
제33조(정거장 조명)
제6절 정거장
제34조(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제35조(승강장 길이와 너비)
제36조(승강장 높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승강장의 안전 기준)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제1절 운전
제38조(운전 원칙)
제39조(운전방향)
제40조(속도제한)
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절 안전관리 등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제44조(노면전차 유치)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운행을 끝내고 노면전차를 선로에 세워두는 경우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인의 침입ㆍ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
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