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bcecad-4780-4558-8250-d2ff81f7d793","doc_type":"law","title":"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n\n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n\n제1절 선로\n\n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1>\n\n제5조(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n\n제6조(교차로)\n\n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n\n제8조(공공시설물)\n\n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n\n제10조(궤도중심과의 거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시설의 특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n\n제12조(분기기) 궤도의 이동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자동차 등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 분기기(노면전차가 운행하는 궤도의 방향을 다른 궤도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3조(선로전환기)\n\n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n\n제15조(궤도 배수) 궤도는 적절한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도로 내의 궤도 배수시설은 도로의 배수시설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6조(차량 검지) 노면전차의 검지(檢知)장치(차량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노면전차의 운행속도,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n\n제2절 신호설비\n\n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n\n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n\n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n\n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n\n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n\n제3절 전기설비\n\n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n\n제24조(전력안전)\n\n제25조(가공전차선)\n\n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n\n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n\n제27조(관제실의 통합)\n\n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n\n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n\n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n\n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n\n제5절 조명시설\n\n제32조(조명시설)\n\n제33조(정거장 조명)\n\n제6절 정거장\n\n제34조(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n\n제35조(승강장 길이와 너비)\n\n제36조(승강장 높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37조(승강장의 안전 기준)\n\n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n\n제1절 운전\n\n제38조(운전 원칙)\n\n제39조(운전방향)\n\n제40조(속도제한)\n\n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n\n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n\n제2절 안전관리 등\n\n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n\n제44조(노면전차 유치)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운행을 끝내고 노면전차를 선로에 세워두는 경우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인의 침입ㆍ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n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n\n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n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4-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631&type=HTML&mobileYn=&efYd=202504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