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6.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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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제2조(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제5조 삭제 <2007.6.27>
제6조(지정취소등)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