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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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제12조(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