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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발행 2020.05.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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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18. 10. 23.> ③ 삭제 <2018. 10. 23.>

제2장 민원의 처리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이송) ① 위원회 민원은 본부는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한다. 다만, 지방사무소로 직접방문이나 팩스·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총괄과(이하 "민원접수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민원접수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접수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민원접수부서는 민원의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④민원접수부서는 민원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⑤민원을 이송받은 부서는 해당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⑥다른 기관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접수부서로부터 민원이 이송되면 지체 없이 부서 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부서는 소관 기관이 불분명한 민원, 다부처 민원, 복합민원, 특이민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처리방향을 논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의 처리기간) ① 제4조에 따라 민원을 이송 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건의민원 :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3. 고충민원 :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4. 기타민원 : 14일 이내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심사관이 총괄 관리·감독한다.

제7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답변의 결재자보다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종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앞으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되고 추후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처리결과의 확인 · 점검 등

제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 감사담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위원회의 민원심사관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정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확인·점검하고, 월간민원리포트 발행 등을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편람의 비치) 민원심사관은 민원실에 민원편람을 갖추어 놓고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 운영

제1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4. 제7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5. 상습적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3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실 사무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를 민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회의에 의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 ④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인으로 하여금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민원처리부서는 제6항의 통보 이후 접수되는 반복 및 중복민원은 자체종결 처리한다. ⑧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의 심의를 위해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한다. ②민원실무심의회는 고객지원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민원실무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6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민원심사관은 매년 위원회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민원처리 담당자 교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처리 전반 및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처리 공무원 우대)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2. 국외출장 기회 부여 3. 국내 선진지 견학

제19조(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및 방법) ① 제18조 제1호에 따른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매월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상금을 부여하며, 선발 방법은 [별표] 민원처리 우수자 선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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