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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발행 2026.07.16· 색인 2026.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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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근로기준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7535
담당자 정대석
등록일 2026-07-16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및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첨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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