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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발행 2026.07.16· 색인 2026.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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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근로기준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7535

담당자 정대석

등록일 2026-07-16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및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첨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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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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