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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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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2025.7.22, 2025.12.30>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4조의2(농업인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6.22>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5조(정책심의회)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개정 2015.6.22, 2017.3.21>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개정 2015.6.22>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개정 2015.6.22>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개정 2015.6.22>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32조(농지의 보전)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개정 2015.6.22>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2.21>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15.6.22>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개정 2015.6.22>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8.13, 2015.6.22>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개정 2015.6.22>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제5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제4장 보칙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62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5.6.22>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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