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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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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문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38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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