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특정 과목 한정된 것 아니야”

발행 2024.05.22· 색인 2026.07.04 12:0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5월 21일 조선비즈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서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필수 참여과목 외에도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앙심을 품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서 해당 과목을 누락했다고 보도

5월 21일 조선비즈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서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필수 참여과목 외에도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앙심을 품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서 해당 과목을 누락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최대 36시간→24~30시간 범위 내)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필수 참여과목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22)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으로 정하였습니다.

○ 한편,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수련규칙 표준안」제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