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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발행 2019.12.24·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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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 : 2019-12-24 조회수 : 784

첨부파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019-12-24시행.hwp (hwp, 2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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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ㅇ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 신규지정, 해지, 명칭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위해정보제출기관(병원) 변경내역*을 고시에 반영

* 신규 지정 병원 3개, 해지 병원 2개, 사업자 명칭변경 4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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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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