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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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체육예술건강과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10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