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
국세청_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
발행 2018.09.19·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 - 원천징수지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 성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 연령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퇴직금여액,원천징수,국세통계,공적연금,퇴직공제금 수정일: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