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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발행 2026.08.09· 색인 2026.08.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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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9.(일) 12:00 9.(일) 10:00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8. 9.(일) 12:00 배포 2026. 8. 9.(일) 10:0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ㅇ특히,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ㅇ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ㅇ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또한,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후 인터넷 신청

ㅇ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 희망 시 제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ㅇ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해발생일이 ’26.7.8.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은 ’26.10.8.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27.3.31.까지, 종합소득세는 ’27.5.3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재해손실세액공제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 참고.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2. 압류매각의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3. 재해손실세액공제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주연 (04-●●●●-30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서용하 (04-●●●●-3027)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노태천 (04-●●●●-321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325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수영 (04-●●●●-33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3517)

참고1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

참고2

압류매각의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국세 민원 서류 찾기’ 선택

④‘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참고3

재해손실세액공제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국세 민원 서류 찾기’ 선택

④‘재해손실’조회 후 ‘인터넷 신청’ 선택

[첨부: 26080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hwpx]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8. 9.(일) 12:00 배포 2026. 8. 9.(일) 10:0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 * 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 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을 적극 실시 하기로 하였다. *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특별 재난지역 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 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 를 설치 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 할 예정이다. □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 을 최대 2년 까지 연장한다. ㅇ 특히, 법인 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의 납부기한 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한다. ㅇ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 까지 납부기한 연장 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 의 「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 」, 우편 및 홈택스 (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또한,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 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를 신청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 까지 유예 가능하며,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후 인터넷 신청 ㅇ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를 최대한 면제 한다. □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 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 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 * 한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 희망 시 제외 □ 국세환급금 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 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을 20% 이상 상실 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 * 에 따라 세액 이 공제 된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ㅇ 재해발생일 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를 제출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해발생일이 ’26.7.8.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은 ’26.10.8.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27.3.31.까지, 종합소득세는 ’27.5.3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 청서 제출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재해손실세액공제 조회 후 인터넷 신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 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 을 실시하겠다. 참고.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2. 압류매각의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3. 재해손실세액공제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주연 (04-●●●●-30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서용하 (04-●●●●-3027)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노태천 (04-●●●●-321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325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수영 (04-●●●●-33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3517) 참고1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 선택 참고2 압류매각의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선택 ④ ‘압류매각의 유예 ’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선택 참고3 재해손실세액공제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 ②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선택 ④ ‘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선택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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