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 함은 북한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된 북한 지역을 의미한다. ② "인원"이라 함은 남한 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③ "형사사건"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인원에 대한 변사사건을 포함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3조(행정업무 주무부서) ①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소속 통일법무과가 총괄한다. ②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을 비롯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혐의자 및 관련자의 소환, 변사체의 인수 및 처리, 관련 수사자료의 인수 나. 형사사건 처리결과의 북한에 대한 통보 다. 형사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 라. 형사사건 범죄혐의자의 인도, 수사, 재판업무 관련 북한과의 공조 마.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 4. 기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수사업무 주무부서) ①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가 지휘·감독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공안전담검사가 담당한다. ②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수사지도,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에 관한 내사·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주무부서간의 협의) ①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한다 ②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통일법무과와 협의한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6조(형사사건의 발생통지)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통일부 등 해당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내용을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통지한다.
제7조(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의 수사지휘)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집행 등 구속여부 결정 및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의 결정 및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8조(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 및 관할 검찰청) ① 제7조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형집행 등 그에 따른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항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불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고, 그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불구속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불구속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가 북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관계와 관련 사업의 진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제9조(신병인수,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 등)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해당 출입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피의자의 신병인수, 관련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참고인조사 등)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재판, 형집행 등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참고인조사 등 증거조사, 증인소환, 북한의 조사결과 인수 등 북한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를 경유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11조(처리결과 등 보고) ①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②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제12조(고소 등 수리와 보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인원이 다른 인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진정한 형사사건과 인원이 자수한 형사사건을 수리하거나 송치받은 검찰청은 신속히 그 경위와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제13조(변사사건의 처리) 변사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북한의 범죄수사와 재판업무 등 북한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범죄의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