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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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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1절 총칙

제16조 삭제 <2017.1.17>

제17조 삭제 <2017.1.17>

제18조 삭제 <2017.1.17>

제19조 삭제 <2017.1.17>

제20조 삭제 <2017.1.17>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12.16, 2025.10.1>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8조(수질오염경보)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2.7.20, 2014.11.24, 2017.1.17, 2019.10.15, 2025.10.1>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1.24, 2025.10.1>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9조(개선기간 등)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7>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6, 2017.1.17>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5.10.1>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 삭제 <2018.1.16>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장 보칙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제81조(권한의 위임)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3조(보고)

제84조(업무의 위탁)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3.7, 2025.10.1, 2026.3.24>

제8장 벌칙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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