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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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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국세청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의2(대변인)

제6조(기획조정관)

제7조(정보화관리관)

제8조(감사관)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제9조(인사기획과)

제9조의2(운영지원과)

제10조 삭제 <2009.8.19>

제11조(징세법무국)

제12조(개인납세국)

제13조(법인납세국)

제13조의2(자산과세국)

제14조(조사국)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제17조(원장)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제20조(센터장)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2016.2.29, 2016.5.10, 2025.12.30>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제4장의2 삭제 <2016.2.29>

제22조의2 삭제 <2016.2.29>

제22조의3 삭제 <2016.2.29>

제22조의4 삭제 <2016.2.29>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1절 총칙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제2절 지방국세청

제25조(지방국세청장)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

제27조(징세송무국)

제27조의2(송무국)

제28조 삭제 <2014.12.30>

제29조 삭제 <1999.7.6>

제30조 삭제 <1999.7.6>

제31조(조사1국)

제32조(조사2국)

제33조(조사3국)

제33조의2(조사4국)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제3절 세무서

제34조(세무서장)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

제4절 지서ㆍ출장소 및 주재관

제36조(지서와 출장소)

제37조(주재관)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

제41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제42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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